사회
국가보훈처 "손용우 선생 독립유공자 지정은 모든 행적 심사 결과"
입력 2019-01-29 15:15  | 수정 2019-02-05 16:05

국가보훈처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데 대해 반발해 제기된 남로당 활동설과 관련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은 지난해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손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때 남로당 활동 이력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국내 한 언론의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선 독립운동 공적은 물론 광복 후 남로당 활동설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심사해 (손 선생을) 포상자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손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때문에 매번 보훈심사에서 탈락하다가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보훈처는 "손 선생은 독립운동으로 2년 3개월의 옥고를 치렀으나,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행적으로 포상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따라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또한 "지난해 포상 심사 기준 개선의 근거가 된 '독립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방안 학술 연구용역'에 언급된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13명 중 손 선생 이외에도 한 모 선생도 포상이 의결돼 올해 3·1절을 계기로 포상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분들도 심사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손 선생의 남로당 활동설에 대해 "손 선생의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은 확인이 됐으나 남로당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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