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리포트] 염색약 부작용 주의!
입력 2008-08-07 15:03  | 수정 2008-08-07 18:15
【 앵커멘트 】
모발을 염색하고 나서 피부 발진이나 탈모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20대 이 여성은 미용실에서 염색했다가 한 달째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염색약을 바르자마자 두피가 따갑기 시작하더니 진물에 각질이 일고, 이제는 탈모까지 생긴 겁니다.

▶ 인터뷰 : 모발 염색약 피해자
- "머리 가렵죠, 따갑죠, 각질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감는데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겠어요, 너무 화가나요."

하지만, 미용실이나 염색약 제조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발 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염색하기 전에 피부 이상 반응을 살펴보지 않고 발생한 부작용은 전적으로 소비자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염색약 제조업체 관계자
- "회사 입장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패치테스트를 안 하면 보상을 안해주는 걸로 처리하는 회사도 종종 있는 거 같아요."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하지만 사용설명서에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심지어 제품 케이스 안쪽에 쓰여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담배 곽의 경고 문구처럼 주의사항 내용과 글씨 크기의 규격을 마련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피부 이상 반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샘플을 만들 것을 업체들에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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