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국 60년 행사' 헌법 소원 청구
입력 2008-08-07 14:23  | 수정 2008-08-07 14:23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5개 단체는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와 그 주요 사업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오는 8월 15일에 열리는 '건국 60주년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건국'됐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단체들은 또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국 60주년 행사와 관련 사업을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청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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