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입력 2008-08-07 14:19  | 수정 2008-08-07 14:19
우리 국민이 자진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뉴질랜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유씨는 영주권을 미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유 씨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 외국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상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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