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쇠고기 등급조작 납품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08-08-07 11:18  | 수정 2008-08-07 13:34
학교 급식용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조작한 납품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학교급식법 위반 등의 혐의로 15개 업체를 적발해 A 납품업체 대표 조 모 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조사결과 이들은 학교급식용으로 쓸 수 없는 등외등급의 쇠고기와 3등급 이하 돼지고기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조해 지난 1년여 간 경기지역 19개 학교에 납품하면서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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