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불법체포'에 국가가 3천만 원 배상"
입력 2008-08-07 09:49  | 수정 2008-08-07 09:49
뇌물 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박종진 전 경기도 광주시장이 검찰의 불법 긴급체포에 따른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시장이 검찰의 불법적인 긴급체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박 전 시장은 위법한 긴급체포로 수사 초기부터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입게 됐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박 전 시장은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넘겨주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지만,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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