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시행될 전자증권제도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관련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적용 대상이다.
해당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뒤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 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비상장 주식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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