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디프랜드 대표, 근로수당·퇴직금 미지급…"계산상 실수다"
입력 2019-01-28 09:26  | 수정 2019-02-04 10:05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박 대표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을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디프랜드는 직원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총 101시간을 초과 근무시켰습니다. 또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156명에 4000만여원도 미지급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5년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후 행정기관 처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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