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대치에 '2월국회' 안갯속…민생법안 줄줄이 제동 우려
입력 2019-01-27 10:34  | 수정 2019-02-03 11:05


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중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도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됩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지난 24일 임명된 직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2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김태우·신재민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도 깊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없는 보이콧'이라고 일축하고 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어서 정국 교착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건건이 충돌하면서 결국 '빈손 국회'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게다가 설 연휴(2월 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월 국회의 실질적 활동 기간은 2주가 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미 대표단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점도 변수입니다. 2월 국회 기간 2개 교섭단체의 원내사령탑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 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중점 법안으로 꼽힙니다.

특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당초 '1월 합의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개혁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더해 택시·카풀 갈등, 미세먼지 대책,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문제,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현안 등 국회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현안도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국 교착이 2월까지 이어진다면 국회의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두룩한 입법과제 속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 청문회, 특검 도입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 쌓여있다"며 "한국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 정치, 고발정치, 정쟁을 그만두고 2월 국회로 나와 산적한 현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조 위원 임명 철회와 김태우·신재민·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에 답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보이콧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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