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장 살인 피의자에 징역 30년…딸 "재범 두려워"
입력 2019-01-26 11:47  | 수정 2019-01-26 13:48
【 앵커멘트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사건 기억 하시죠?
딸들이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던 바로 그 사건이죠.
1심 법원이 오늘 이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딸들은 엄마의 한을 못 풀어 안타깝다며 피고인이 다시 나오면 다시 범행을 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 모 씨.

사건이 일어난 지 90여 일 만에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해 전 부인의 거처를 찾아내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통해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형량을 낮췄습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름없다고 보이나, 유족으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1심 선고에 대해 피해자 딸은 매우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다시 범행을 저지를까 두렵다고도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딸
-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재범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요."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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