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부왕 행세 `청년 버핏` 투자금 14억원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2019-01-25 08:49 

주식 투자로 수백억 원의 자산을 일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으로 불렸던 박모(34)씨가 투자금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2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씨가 2016년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000만원을 받아간 뒤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박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수년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또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다 2017년 한 유명 주식투자가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밝혀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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