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의 제기 1599건…작년보다 2배 늘어
입력 2019-01-24 17:59 
◆ 단독주택 공시가 급등 ◆
올해 책정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제기한 건수가 지난해의 2배에 육박했다.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될 이의신청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건수는 1599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889건보다 710건(79.9%)이나 늘어난 수치다.
의견 청취는 한국감정원이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열람하도록 올리면 소유자가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이 꼭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 수정 등을 위해선 개별지가 발표 후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의견 청취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시세 15억원 이상의 '고가 단독주택' 가격은 작년 대비 20~30%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는 따라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단독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2월 25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다.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3월 20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는 건수는 많지 않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43건이었다. 이 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3건이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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