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변경에 문제 없다"
입력 2019-01-24 17:31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행정소송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금융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기준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삼성바이오-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회계분식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말에도 유사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토론회에 이어 다시 패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회계평가 기준 변경이 가져온 일회성 이윤 반영을 분식회계로 몰고 간 증선위가 무리수를 뒀다"며 "삼성바이오가 똑같은 조건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분식회계는 금융사기인데 분식이라면 그에 따른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삼성바이오 주식을 구입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는 이상한 분식회계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분식회계 판정은 한국이 결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은 현재 사면초가 상황에 몰려 있고 거미줄 같은 규제에 둘러싸여 있다"며 "정치권이 미래의 먹거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다른 패널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012~2014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게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며 "수정하지 않은 것을 고의로까지 몰아붙인 인상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회계기준 변경 과정에서 초래된 혼란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종래 회계기준인 미국식 GAAP 방식에서 유럽식 회계기준인 IFRS 방식으로 변경해 우리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회계기준을 정립하지 못했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교수는 "삼성바이오 측이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공시라는 기망행위로써 주주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 집행을 서두르려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데 대한 분석도 나왔다. 최승재 변호사는 "집행정지 결정이 곧 삼성바이오 행위가 정당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듯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건 향후 본안소송에서 이번 사안을 심도있게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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