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입력 2019-01-24 16:0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편의점주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희망폐업을 할 때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해지 시 편의점주의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과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상권 악화, 질병·자연재해가 발생해 편의점주가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감면해주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가맹점주가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에 시달렸을 경우에는 위약금 전부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했다.
편의점주가 명절이나 경조사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한 조항도 신설됐다.
계약서에 따라 편의점 본부는 편의점주의 영업단축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도 반영됐다.
6개월간 오전 1∼6시에 영업손실이 나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개월, 0∼6시로 편의점주에게 유리하게 고쳤다.
아울러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은 편의점을 포함한 4개 업종에서 임원의 위법행위 등 오너리스크 발생 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이나 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되면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가 줄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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