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죽음 내몬 경찰 엄벌해야"…충주 여경 유족 탄원서 제출
입력 2019-01-24 15:56 

강압 감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 30대 여자 경찰관 유족이 음해성 무기명 투서로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유족은 전날 피고인 A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유족은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를 유족 앞에 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이 되고 현재 상황이 불리해지니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순간을 피해 가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A 씨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에 대한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 등에 3차례 보냈고 투서에는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 표현으로 숨진 동료를 음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수감된 A 씨는 지난 17일 파면됐다. A 씨의 투서로 지방청의 감사를 받던 B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경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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