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통무예 알려줄게" 제자 때려 숨지게 한 50대 관장 구속
입력 2019-01-24 15:23  | 수정 2019-01-31 16:05

전통 무예를 핑계로 수련생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무예 도장 관장이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50살 A 씨를 구속해 이달 중순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수련생인 32살 B 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9월 1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무예 도장에서 수련생 B 씨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B 씨는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 씨의 몸 곳곳에서 짙은 멍 자국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국과수는 B 씨가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이 무예 도장에서 B 씨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유의미한 목격자 진술을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A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들통났습니다.

이 무예 도장은 무예 수련 과정을 짧은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해왔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B 씨가 숨진 이후 대책회의를 열어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증거가 될만한 물건들을 치운 혐의(증거은닉)로 강사 C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C 씨와 증거은닉을 공모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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