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약 사려다 음주운전한 운전직 공무원…대법 "면허 취소 정당"
입력 2019-01-24 14:51 

아픈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교육지원청 운전주사보로 근무하던 유 모씨가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2016년 1월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급하게 약을 사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 이로 인해 유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직장에선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되자 "공익적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아내를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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