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입력 2019-01-24 14:48 

다음달 24일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서울시 신축·리모델링 건물에 미세먼지 제거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2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시·자치구가 건축허가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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