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엽기폭행` 양진호, 첫 재판 연기
입력 2019-01-24 14:28 

엽기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첫 재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10시 17분께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첫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변호인이 불출석해 연기했다.
변호인 불출석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사건기록에는 이모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있었지만 양 회장은 "형사 담당 변호인이 아니다"면서 새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 방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이날 양 회장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직원 등 5명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양 회장이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도 이번 재판과 병합해 같이 심리한다.
다만 검찰은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 시점을 늦췄다.
양 회장은 검경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 10명을 폭행·강요하고, 임직원과 대마초흡연, 동물학대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퇴사 직원을 불러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또 다른 직원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쳐 죽이도록 강요하거나,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동영상이 퍼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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