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적자로 보조금 받은 버스업체…대법 "보조금 전액 환수해야"
입력 2019-01-24 14:00 

적자 규모를 부풀려 받은 보조금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회사 대표 최 모씨가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자를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행정청 재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2014년까지 오산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27억6842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수입 중 현금 부분을 누락해 적자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은 사실이 오산시에서 적발됐다. 이에 오산시가 보조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경기도의 환수 처분을 오산시에 통지한 것에 불과해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반면 2심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까지 환수한 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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