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기사 갑질·폭언' 종근당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1-24 13:09  | 수정 2019-01-31 14:05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이 회장에게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80시간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교통법규까지 위반해야 했다"며 "아무리 피고인이나 종근당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6명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회장의 언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고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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