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지현 성추행·인사 보복'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19-01-24 10:46  | 수정 2019-01-24 11:12
【 앵커멘트 】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는 우리 사회에 '미투' 열풍을 불러왔죠.
1년 만에 법원이 대답을 내놨습니다.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이어서 인사 불이익까지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 인터뷰 : 서지현 / 검사(지난해 2월)
-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딱 1년 만에 법원이 대답을 내놨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성추행을 감추려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안 전 검사장은 술에 취해 성추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기억이 없으니 당연히 인사 보복을 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도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서기호 / 서지현 검사 측 변호인
-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됐었습니다. 재판부가 다행히 올바른 판단을 해주셔서…."

선고 결과를 받아든 안 전 검사장은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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