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펠로시 하원의장에 서한 "29일 예정대로 연두교서 강행"
입력 2019-01-24 09:4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예정대로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두교서가 예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소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면 미국에는 대단히 슬픈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끝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국정연설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답신에서 "하원은 정부가 다시 문을 열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행하도록 승인하는 동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편지를 썼다"며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기 전에 셧다운 종료 결의안의 통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펠로시 의장의 답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 "놀라울 것도 없다"며 "민주당과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지만 미국 국민은 어떤 범죄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연두교서란 미국 대통령이 매년 1월 하순 또는 2월 초에 상원·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전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입법을 의회에 권고하는 정기적인 연설이다.
대통령은 하원의장의 허락 없이는 사실상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날짜와 시간을 담은 결의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의장이 언제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지 결정한다. 즉 현 미국 하원의장인 펠로시가 이를 거부하면 트럼프의 국정연설이 무산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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