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매장 직원 잠적, 4억8천만원 결제 취소 후 사라져…경찰 고소
입력 2019-01-24 09:04  | 수정 2019-01-31 09:05

광주의 한 백화점 내 명품매장 판매 직원이 4억원이 넘는 두 달 치 매출액을 일괄 취소해 백화점과 해당 회사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23일) 광주광역시 모 백화점에 따르면 의류 등을 판매하는 명품브랜드 판매 직원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산시스템을 통해 4억8천여만 원의 매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매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100여건의 판매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브랜드 본사는 A 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브랜드 측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A 씨의 결제 취소로 인해 포인트 적립 누락 등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서는 구매명세를 확인해 적절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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