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산병원 환자 낙상 사망…"아무도 낙상 못 봐, 관리 매우 소홀"
입력 2019-01-24 08:57  | 수정 2019-01-31 09:05

오늘(2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A(74) 씨의 아들 B(37) 씨로부터 일산병원 소속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5일 제출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어깨수술 부위에 대한 소독을 받은 뒤 수술대 위에서 낙상했습니다.

이후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한 달여 간 입원한 끝에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이 과정에서 낙상의 위험이 큰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관련 전공의는 애초에 수술실에 없었으며, 간호사는 소독작업 후 정리를 위해 수술실을 퇴실했다"며 "결국 인턴 의사 1명만 있었던 셈인데, 인턴도 낙상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매우 소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섬망 증상(환각 또는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병적 정신상태)이 있는 중증 환자를 수술대 위에 고정하는 버클도 하지 않았다"면서 "낙상 이후 뇌출혈에 관한 판단도 늦어 수술이 늦게 이뤄져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의료진에 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뇌출혈 발병 등과 관련한 대응 면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병원 측에서는 병원장 면담이 언제든지 가능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면담은커녕 담당 의료진의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우리 가족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일산병원 측은 "유가족의 지적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가족에게 성의 있게 대응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