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보훈처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력 2019-01-24 08:21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으로 가는 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직 대통령 묘역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1.5%...

국가보훈처는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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