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헌정 사상 최초'
입력 2019-01-24 07:17  | 수정 2019-01-31 08:05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전 1시58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비판 성향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7개월동안 수사를 해 왔습니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허경호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최장 20일동안 서울구치소와 검찰청사를 오가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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