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법정구속…징역 2년 실형
입력 2019-01-23 15:11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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