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한 첩보를 근거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이 근무하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수사관이 사용하던 PC와 각종 문건을 확보했다.
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즉각 반발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아 형평성에 어긋난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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