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19-01-23 10:53  | 수정 2019-01-30 11:0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0시2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청사에 처음 출두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오전 10시20분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같은 법원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이번 수사의 핵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ㆍ김병성 변호사가 변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40개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징용소송 재판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직접 'V' 표시를 한 점 등을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각종 의혹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증거로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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