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 보존 추진"
입력 2019-01-23 10:28 
세운상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매경DB]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전통상업 및 오래된 가게(老鋪)에 대한 보존 추진을 결정하면서 최근 재개발에 따른 논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이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계획(2014년 수립)이 '역사도심기본계획(2015년)' 상의 생활유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운상가 일대는 지난 197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2009년 남북 녹지축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 대규모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통합개발에 따른 산업생태계 교란, 옛 도시조직 훼손, 생활터전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변경안은 세운상가군은 존치하고 주변지역은 옛 물길 및 가로 등 도시구조를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구역별 지역여건을 고려해 8개 구역을 171개 구역으로 세분(세운3구역은 중규모로 분류, 1개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시는 종전 계획 수립에 반영하지 못한 역사도심기본계획상의 오래된 가게와 공구거리 등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의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 계획 재검토를 통해 정비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에 있는 을지면옥, 양미옥 등 가게의 강제 철거를 철회하고, 공구상가가 밀집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추진 진행을 중단한다.
또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수표구역 내 보전할 곳과 정비할 곳에 대한 원칙을 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주 및 상인, 시민사회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전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구 인쇄업, 가구·조명상가, 종로 쥬얼리, 동대문 의류상가·문방구 등 이 일대 집적된 전통 도심제조업 산업생태계와 관련해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대체부지 확보, 상생협력 임대상가 공급·영세 제조산업 환경오염방지 대책 마련, 공동작업장 지원 등 도심제조·유통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 전통 상인을 위해 임시상가 우선공급, 사업 완료 후 상가 재입주, 우선분양권 제공 등의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해 영세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공구혁신센터'도 만들어 산업생태계가 유지되는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오래된 가게 등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들에 대해선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