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구속심사' 명재권 부장판사, 앞선 심사 결과는?
입력 2019-01-23 08:37  | 수정 2019-01-30 09:05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구속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유일한 검사 출신입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명 부장판사는 10년간 검사로 지내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영장 등 업무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해 12월에는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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