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연아파트 담배 냄새 '풀풀'…층간 흡연 해결 못 하는 이유는?
입력 2019-01-22 19:30  | 수정 2019-01-22 21:00
【 앵커멘트 】
층간 소음만큼 골치 아픈 게 층간 흡연입니다.
문제는 법정 금연구역인 '금연 아파트'조차 층간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정수정 기자 입니다.


【 기자 】
15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싶어도 담배 연기가 수시로 올라와 망설여집니다.

연기를 막기 위해 화장실 배수구는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 인터뷰 : 층간 흡연 피해자
- "환풍구는 진작에 막았고요. 배수구는 일단 물을 써야 하니까 물만 살짝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웃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층간 흡연 문제는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금연아파트 주민
- "밤 늦게 피우시는 게 문제예요. 어떨 때는 밤에 냄새가 올라오니까 …."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만 121곳.

세대주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지자체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데, 법정 금연구역이 되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법정 금연 구역은 집 밖일 뿐, 집 안 흡연은 설사 적발돼도 과태료 적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 구역은 아파트 지상과 복도, 계단, 지하 주차장 등입니다."

법정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사유지인 집 안은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 세대 내 흡연이에요. 금연구역 제도 자체가 공공장소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제도화 어렵고…."

관리실에 민원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금연아파트 관리실
-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도 해요. 주의해달라고 부탁을 할 뿐이지…."

흡연자들의 배려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도 없는 상황, 담배 냄새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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