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의 분식 혐의` 삼바의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19-01-22 17:56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에 따라 받은 제재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자, 증선위는 즉시 항고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 일부 회계처리가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규모가 4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제재조치에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선위의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삼성바이오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사의 소액주주 등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손해 가능성을 걱정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 안팎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향후 본안소송에서는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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