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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 전패’ 북한, 무더기 경고에 벌금 1470만원 ‘1위’
입력 2019-01-22 17:38 
2019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펼친 북한(흰색 유니폼)이 무더기 경고로 벌금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사진(UAE 알아인)=ⓒ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예선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에 1득점 14실점으로 대회 최하위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든 북한이 무더기 경고로 벌금까지 물게 됐다.
AFC 규정·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나온 경고 건에 대한 벌금 집계를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총 16건의 심의 가운데 북한은 반칙과 관련된 3건의 징계를 받았다. 조별리그 1차전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한광성(페루자)과 관련해 AFC는 규정에 따라 5000달러(약 565만원)를 벌금을 부과했다. 또 2차전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나온 정일관의 경고 누적 퇴장에 5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선수와 별도로 북한축구협회에도 3000달러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카타르전에서 북한 선수들이 총 6장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 경기에서 5장이 넘는 경고를 받으면 협회에도 별도 벌금이 내려진다.
이로써 북한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경고 건으로 부과받은 벌금의 총액은 1만3000달러로 약 1470만원에 달한다.
북한은 조별리그에서만 11장의 옐로카드(경고), 2장의 레드카드(퇴장)를 받았고, 이는 전체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이 2건으로 북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벌금 1만2천500달러(약 1천410만원)를 내게 됐다. 일본, 호주, 아랍에미리트, 팔레스타인, 베트남, 태국, 레바논, 오만, 요르단, 필리핀, 예멘도 각각 1건씩 징계를 받았다.
한국은 1건의 징계를 받았다. 1차전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정우영이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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