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 폐지한 고용부 정부혁신 우수기관
입력 2019-01-22 15:56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이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2일 행정안전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정부혁신 추진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이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부처 간 협업, 행정 간소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정부혁신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학계 16명, 연구원 3명, 시민단체 1명 등 총 20명의 '정부혁신평가단'에 의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해 산재신청 문턱을 크게 낮춤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시켰다. 산재신청 평균 소요기간이 3.1일 단축되고, 신청 건수는 21.5% 증가했다.
국세청은 법원행정처와의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했고,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운영해, 항로 단절의 우려가 있는 적자항로 또는 1일 생활권 항로를 지원하고, 도서지역민의 교통복지 실현 및 연안여객선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반면 평가미흡 등급을 받은 공정위, 문체부, 산업부, 통일부 등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율 등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수 기관 중 혁신 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것"이라며 "올해는 혁신 성과가 국민 생활 속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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