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전선거운동' 김석환 홍성군수 1심서 벌금 90만 원 선고
입력 2019-01-22 15:42  | 수정 2019-01-29 16:05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홍성군수에게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안희길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 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와 부녀회 모임 등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이자 차기 군수 후보로서 발언과 행동할 때는 선거운동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사장에서 발언 시간이 1∼2분으로 짧고, 대부분 같은 당 후보를 소개하는 수준이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군수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군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군정을 계속 이어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고 군정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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