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애·임신·치매로 암검진 못받아도 의료비 지원
입력 2019-01-22 14:25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올해부터 장애나 임신, 치매 등으로 국가 암검진을 받지 못하고 암 진단을 받더라도 지원조건에 해당하면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의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 암검진 대상자 가운데 장애나 임신, 치매 등으로 국가 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 암검진 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는 모두 무료다.
특히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 일부부담금 200만원이다. 지원기준(2019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는 월 9만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9만7000원 이하다.
지원대상자는 국가 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안에 개별 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당해 국가 암검진 대상자였으면서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 2017년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2366만2000명이었지만 실제 검진자는 1173만5000명으로 49.6%에 불과했다. 암 종류별로는 간암 수검률이 6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방암 62.1%, 위암 59.1%, 자궁경부암 53.5% 순이었다. 대장암 수검률은 36.1%로 가장 낮았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