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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6억 승소, 대법원 판결에 누리꾼 “늦게라도 받아 다행”
입력 2019-01-22 14: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개그맨 유재석(47)과 김용만(52)이 전(前)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된 대법원 판결에 누리꾼들이 안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지난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 907만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2010년에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 당했고,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재석은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의 승소 취지 판결에 누리꾼들은 안심했다. 누리꾼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며 유재석과 김용만을 두둔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늦게라도 받으셔서 다행입니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 당연히 받아야죠”, 좋은 소식 다행이에요. 받아야 될 걸 몇 년이 지나서야 받다니”, 꼭 돌려받아 선례로 남길. 앞으로는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너무 잘 됐어요. 앞으로 더 승승장구 하세요”, 당연한 결과죠. 반가운 소식이네요”, 계약한 대로 돈을 줘야지 당연히. 그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겠다”, 잘 됐다! 일한 만큼 돈을 줘야지”, 꼭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두 사람을 응원했다.
한편, '국민MC' 유재석은 지난해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종영 이후에도 JTBC ‘요즘애들, KBS2 ‘해피투게더 시즌4, SBS ‘런닝맨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개그맨 김용만은 MBC ‘궁민남편,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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