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받는다…대법원 반전 승소
입력 2019-01-22 12:13  | 수정 2019-01-29 13:05

방송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공탁한 방송 출연료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이 유 씨 등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라며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 씨와 김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 씨 등을 출연 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 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 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 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 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 씨의 출연료 9천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유 씨와 김 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 씨와 김 씨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유 씨와 김 씨가 출연 계약 당사자라면 방송사들이 공탁한 출연료에 대해 가장 우선해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2심은 "스톰과 유 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 씨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 씨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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