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MB 차명재산 관리인`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01-22 11:3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금강에서 고철판매 대금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회사 자금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0월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배임 혐의는 무죄로, 거액의 횡령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1심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했고, 지금은 회사의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며 "앞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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