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 역귀성 최대 40%↓"… 정부, '설 민생대책' 발표
입력 2019-01-22 10:30  | 수정 2019-01-29 11:05

설을 전후한 다음달 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역귀성하는 KTX 승객들은 최대 40%까지 티켓값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7년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기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KTX를 타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면 티켓값을 30∼4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연휴 기간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7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범정부 대책본부도 운영합니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고, 고속도로와 국도를 임시·조기 개통하고 갓길 차로도 임시로 운영합니다.

지체나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혼잡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급 화물 처리를 위해 하역업체·항만노동자 교대 휴무제를 시행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통관체제도 유지합니다.

한편,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이 운영됩니다. 지자체는 이런 의료 당직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자체별로 당일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무단투기 단속도 벌입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우편물 특별수송대책도 시행됩니다.

한부모·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됩니다.

설 연휴 교통 사망사고 분석 결과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대한 사전특별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드론, 암행순찰차, 경찰 헬기 등을 투입해 위험 운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졸음방지 껌, 생수 등을 나눠주는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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