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앞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19-01-22 07:10  | 수정 2019-01-29 08:05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1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압수물·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동기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어제(2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것뿐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당시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습니다.

이들 6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 지회장을 비롯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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