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TV, 컴퓨터 등의 주요 전기 부품인 콘덴서를 생산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부풀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한 혐의로 일본케미콘 등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법인 4곳과 일본케미콘 소속 임원 M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벌금액은 일본케미콘에 공정거래법상 최고 벌금액인 2억원이, M씨와 나머지 3개사엔 각각 2000만∼1억원이 구형됐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며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 업체는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콘덴서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국내 삼성과 LG 등 기업에 7864억 원어치를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 4개 업체와 M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서약을 했다"며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여러 국가에서 제재를 받은 가운데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국 검찰과 한국 검찰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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