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살 아들 개목줄, 질식사로 숨진 아이…법원 판결 보니
입력 2019-01-18 07:20  | 수정 2019-01-25 08:05

3살 아들에게 개목줄을 채워 사흘간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친부와 계모가 아이의 친모에게 1억8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17년 사망한 박 모 군의 친엄마 A 씨가 친아버지 B 씨와 계모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 C 씨가 연대해 A 씨에게 1억8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자인 B 씨도 유산의 절반 소유가 있다는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사망에 기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역시 인정되지만, 아이의 사망 원인을 간접적으로 제공한 친아버지라도 아이의 사망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아이의 유산 절반을 상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 씨와 C 씨는 지난 2017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상습 폭행하고 개목줄을 채워 방 침대에 묶어 가뒀습니다. 사흘째 개목줄이 채워져 작은 방 침대에 묶여 있던 아이는 침대에서 내려오다 목줄이 목에 걸려 질식해 숨졌습니다.

B 씨와 C 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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