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서 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뻥 뚫린 보안?
입력 2019-01-17 19:30  | 수정 2019-01-17 20:15
【 앵커멘트 】
오늘(17일) 오전, 대법원 안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대법원은 대체 뭘 한 걸까요?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테러사건에 이어 대법원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17일) 오전 7시 15분쯤 대법원 5층 비상계단에서 80대 남성 최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전날(16일) 오후 2시 반쯤 대법원 3층의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방문했다가, 17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한 의사가 자신을 치매라고 잘못 진단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패소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7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법원도 보안이 허술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외부인은 오후 6시까지 출입할 수 있는데,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은 걸 대법원 측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 인터뷰 : 대법원 보안요원
- "나가실 때 또 (신분증을) 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서요. 잊어버리고 (신분증을) 안 바꾸고 가시는…."

대법원은 최상위 등급인 '가'급에 속하는 국가중요시설이지만 외부인 출입 관리조차 제대로 못 한 겁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화염병 투척 사건에 이어 뻥 뚫린 원내 보안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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