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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 블랙넛, 유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9-01-17 13:3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항소장을 제출, 법정 공방 2차전을 예고했다.
17일 인터넷 연예매체 OSEN에 따르면 블랙넛은 1심 결과에 불복, 지난 1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블랙넛의 선거 공판에서 그의 모욕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피해를 가했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매한 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의 가사에서 키디비를 언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가사로 논란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키디비를 태그하며 ‘김치녀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키디비는 같은해 6월 블랙넛을 성폭행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이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다.

블랙넛은 공판 중에도 김치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참석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블랙넛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면서 앞으로 더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블랙넛이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하며 두 사람의 기나긴 법정 공방이 또 다시 이어지게 됐다. 과연 2심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jwthe1104@mkinternet.com
사진제공 | 저스트뮤직[ⓒ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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