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피고인·피해여성 교차 시간 '1.333초'
입력 2019-01-17 13:34  | 수정 2019-01-24 14:05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어제(16일) 부산지법에 열렸습니다.

양측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사건이 벌어진 곰탕집 폐쇄회로TV 동영상 감정을 의뢰한 영상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6년 차 경력의 이 영상전문가는 "동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 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전문가는 "작정한다면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며 "또 A 씨 행동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일반적인 성추행 패턴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전문가는 "보통 1초 정도의 시간은 교통사고 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라며 "A 씨가 뒤돌아서자마자 걸어오는 여성을 인지하고 성추행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동영상을 3D 입체 동영상으로 재구성한 이 영상전문가는 "좁은 통로에서 A 씨가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A 씨가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검사는 "영상전문가는 A 씨가 사전에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했지만, A 씨가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또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이 영상전문가가 분석해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동영상 감정서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공판은 3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