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진압 반발' 농성 의경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08-08-02 20:53  | 수정 2008-08-02 20:53
'촛불시위 집압'에 반발해 외박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의무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북부지법은 복무이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길준 이경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이 이경이 자진출석해 수사에 협조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올해 2월 의경에 자원입대한 이 이경은 지난달 25일 외박을 나왔다가 복귀일인 27일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진압과 전의경제도에 반대하는 양심선언을 한 뒤 5일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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