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영교 재판 청탁 논란 확산…판사 국회 파견 폐지
입력 2019-01-17 07:00  | 수정 2019-01-17 07:40
【 앵커멘트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헌법 유린 행위"라며 맹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며 판사들의 국회 파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청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국회 파견 중인 김 모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이 모 씨의 재판과 관련해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의 혐의는 강제추행미수죄로 공연음란죄로 바뀌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청탁 내용은 담당 재판부에 전달됐고, 죄명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만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 의원은 청탁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사무처에 상황을 좀 파악해보라고 아까 지시를 했습니다."

원내 수석부대표 등 당직 배제는 의혹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일단 유지하기로 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당 윤리심판원 회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야당은 서 의원을 출당하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양수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출당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오신환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엄격한 헌법 유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판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판사 국회 파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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